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말 사육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4.07
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귀 질의의 경우, 축산업자가 말을 사육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현재 제주도에서 말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업을 하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말 을 사육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별표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3.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○ 소득세법 제12조 【비과세소득】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 2.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【농가부업소득의 범위】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"이란 농·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·고공품(藁工品)제조·민박·음식물판매·특산물제조·전통차제조·어로·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. 1.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.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"민박"이라 함은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.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특산물"이란 「식품산업진흥법」에 따른 전통식품 및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.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전통차"란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2조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.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어로·양어"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(이하 "한국표준산업분류"라 한다)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·내수면어업·양식어업을 말한다.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【농가부업소득의 계산】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 1.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. 이 경우 공동 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 다. 2.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. | [별표 1] <개정 2012.2.2> | |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(제9조제1항제1호 관련) | | | | 가축별 | 규모 | 비고 | | 젖소 소 돼지 산양 면양 토끼 닭 오리 양봉 | 50마리 50마리 7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,000마리 15,000마리 15,000마리 100군 | 1.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. 2.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 두수로 한다. | ○ 대법원 2006. 05. 25. 선고 2005다1916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,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